http://www.taxsave.go.kr/erms/faq/exSelfFAQA.jsp?question_id=QUES20140731000010
국세청 지정코드(010-000-1234)로 발급된 자진발급분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(소비자) 또는 지출증빙(사업자)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① 소비자[소득공제 영수증] 등록방법 :
세미래콜센터 126 -2(현금영수증)
→ 2번(상담센터)
→ 1번(한국어)
→ 2번(핸드폰번호 등 사용자등록 변경서비스)
→ 주민등록번호(#)
→ 2(자진발급영수증 등록)
→ 승인번호 선택(1알파벳으로 시작, 2숫자로 시작)
→ 거래일자 6자리(예 : 2014년 7월 10일 = 140710)
→ 금액(#)
② 사업자[지출증빙 영수증] 등록방법 :
세미래콜센터 126-2(현금영수증센터)
→ 2(상담센터)
→ 1(한국어)
→ 2번(핸드폰번호 등 사용자등록 변경서비스)
→ 사업자등록번호(#)
→ 2번(자진발급영수증 등록)
→ 승인번호 선택(1알파벳으로 시작, 2숫자로 시작)
→ 거래일자 6자리(예 : 2014년 7월 10일 = 140710)
→ 금액(#)
※ 승인번호가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경우 선택하시면 알파벳에 해당하는 번호가 안내됩니다.
A - 1번, B - 2번, C - 3번, D - 4번, E - 5번, F - 6번, G - 7번, Z ? 8번
인퓨저 OMMO 옴모 굿디자인 (0) | 2021.02.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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