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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못한 현금영수증 처리하는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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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History+Young 2014. 10. 31. 16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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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taxsave.go.kr/erms/faq/exSelfFAQA.jsp?question_id=QUES20140731000010

국세청 지정코드(010-000-1234)로 발급된 자진발급분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(소비자) 또는 지출증빙(사업자)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 ① 소비자[소득공제 영수증] 등록방법 :

세미래콜센터 126 -2(현금영수증)

→ 2번(상담센터)

→ 1번(한국어)

→ 2번(핸드폰번호 등 사용자등록 변경서비스)

→ 주민등록번호(#)

→ 2(자진발급영수증 등록)

→ 승인번호 선택(1알파벳으로 시작, 2숫자로 시작)

→ 거래일자 6자리(예 : 2014년 7월 10일 = 140710)

→ 금액(#)

 

② 사업자[지출증빙 영수증] 등록방법 :

세미래콜센터 126-2(현금영수증센터)

→ 2(상담센터)

→ 1(한국어)

→ 2번(핸드폰번호 등 사용자등록 변경서비스)

→ 사업자등록번호(#)

→ 2번(자진발급영수증 등록)

→ 승인번호 선택(1알파벳으로 시작, 2숫자로 시작)

→ 거래일자 6자리(예 : 2014년 7월 10일 = 140710)

→ 금액(#)

 

※ 승인번호가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경우 선택하시면 알파벳에 해당하는 번호가 안내됩니다.
 A - 1번,  B - 2번,  C - 3번,  D - 4번,  E - 5번,  F - 6번,  G - 7번,  Z ? 8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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