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 못한 현금영수증 처리하는 방법
http://www.taxsave.go.kr/erms/faq/exSelfFAQA.jsp?question_id=QUES20140731000010 국세청 지정코드(010-000-1234)로 발급된 자진발급분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(소비자) 또는 지출증빙(사업자)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① 소비자[소득공제 영수증] 등록방법 : 세미래콜센터 126 -2(현금영수증) → 2번(상담센터) → 1번(한국어) → 2번(핸드폰번호 등 사용자등록 변경서비스) → 주민등록번호(#) → 2(자진발급영수증 등록) → 승인번호 선택(1알파벳으로 시작, 2숫자로 시작) → 거래일자 6자리(예 : 2014년 7월 10일 = 140710) → 금액(#) ② 사업자[지출증빙 영수증] 등록방법 : 세미래콜센터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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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. 10. 31. 16:38